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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개요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1. 인건비 지원
0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아래 일자리함께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재"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ㄱ느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03. 지원수준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