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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개요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0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
02.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그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03. 지원수준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종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주기
(신천기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지급주기 및 기간)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지원제외 요건 및 기타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