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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지급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0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감원방지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욯 후 1년까지) 등
02. 지원요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면제자로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고용센터(work-net)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 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03. 지원수준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만원~60만원 지원
구분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연간총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수가 30명이상인 경우 : 30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 10명미만인 경우 : 3명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으로 하되,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함)
구분 | 기준 피보험자수 |
원칙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 |
①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 | 30명 |
②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가 1명이상 10명미만 | 3명 |
③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피보험자 수 0명인 경우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10명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 |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신청기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 이수자*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해당자 및 '20.12.31.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이수자 중 이수자격이 유효한 자
지원제외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제외 사업주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⑤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⑧ 신청기간을 지나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 (신청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