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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혜택 범위가 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지금은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33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복지세정의 혜택이 더 커집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산정을 받을 경우는 반기신청을 통해 23년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뉘어 두번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쳐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또한 11월 30일로 넉넉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