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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개

배사장주인 2024. 7. 4. 21:27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 소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하며 총소득을 제외한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